
▲ 인천지하철 1호선 사진 출처 : 인천교통공사 제공
[인천광역시교육청 = 고주영 학생기자]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나들이를 즐기기 위해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특히 자전거 또는 전동킥보드를 함께 이용하려는 승객들도 눈에 띄는데, 그렇다면 인천지하철에서는 이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을까?
우선, 인천지하철 1호선은 평일에는 접이식 자전거만 탑승이 가능하다. 다만, 주말 및 공휴일에는 접이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자전거를 가지고 탑승할 수 있다. 반면, 인천지하철 2호선은 요일과 무관하게 접이식 자전거만 탑승 가능하다.
그렇다면 전동킥보드는 어떨까? 전동킥보드는 일반적인 ‘이동 수단’이 아닌 ‘화물’로 간주된다. 따라서, 무게32kg 이하이며, 길이·너비·높이의 합이 158cm 이내일 경우에만 지하철 탑승이 허용된다.

▲ 기준에 총족되는 전동 킥보드 예
지하철 내 자전거를 이용하는 승객은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첫째, 전동 열차의 맨 앞 칸 또는 맨 뒤 칸만 이용해야 한다.
둘째,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다.
셋째, 자전거 전용 안전 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이를 사용해야 한다.
넷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이용하면 안된다.
마지막으로,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어길 경우, 여객운송약관 제31조 제2항에 따라 역무원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하차를 요구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별도의 세부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역무원은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이용 대신 계단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만약 인천지하철 2호선에서 접이식이 아닌 자전거나 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경우, 인천교통공사(1899-4446)로 전화하면 된다.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 이용을 위해서는 자전거·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와 준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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