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정하경 학생기자) 가정고등학교 자치법정은 본교에 재학 중인 2학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0대까지 이어오고 있다.
자치법정의 의미는 학생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 서기, 경위를 맡아 실제 법정처럼 교내에서 법정을 개최해 교칙을 위반한 학생을 재판을 통해 선도하는 제도다. 학생들의 법의식을 함양하고, 법정에 회부된 학생의 교칙 준수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재판은 개정을 알리고, 재판부가 입장하면서 시작이 된다. 그리고 회부된 학생의 선서 및 출석을 확인, 검사, 변호사 측의 신문과 반론하는 과정 반복, 최후의 변론, 판사 측의 교육처분 낭독 후 폐정한다.
자치법정의 재판을 참관할 때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용모를 단정히 하고 교복을 모두 착용한다. 전자기기는 모두 무음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재판 중 이동은 휴정 시간에만 가능하며, 진지하고 엄숙한 자세로 임한다. 또한 재판 내용은 절대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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