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교육청=조주연 시민기자) 교육부는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가해학생은 보다 엄정하게 조치한다.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2호)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호 이상의 조치(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한 경우 가해학생을 학교장 긴급조치로 학급교체(7호)할 수 있다.
②피해학생은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불복 사실’과 ‘심판·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고,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가해학생의 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7호)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긴급조치로 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7호) 조치할 수 있다. 또한, 피해학생은 신설된 피해학생 지원조력인(전담지원관)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의 서비스를 밀착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국가 수준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치유·심리 안정화 및 학업 지원을 전담하며 2026년 하반기에 국가 수준의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을 개원할 예정이다.
③학교 현장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진다. 앞으로 교원은 정당하게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거나 학생생활지도를 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며,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또한, 시도교육청 단위에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통해 학교 현장은 사안 처리를 지원받고 피해학생은 피해 회복·관계 개선과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9월 1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다른 조치를 병과할 경우 전학 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있다. 가해학생이 조치 불복 시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의 불복 사실’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학생에게 통지하여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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