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고등학교에는 학생 자치법정이 존재한다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법정처럼 교내에서 법정을 열고 교칙을 위반한 학생을 제판하여 선도하는 제도이다 물론 처벌이 목적인 것은 아니고 긍정적 교육 처분을 통한 학교 생활의 적응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가정고에서는 선도위원회에 회부되기 전 마지막으로 거치게 되는 단계로써 운영하고 있다
실제 교내 소식지와 자치법정 친구를 통해 들은 사례를 이야기 하자면 지각을 자주하는 사람에게 실제 지각을 하는 사유와 등교 소요시간 등을 물어봄으로써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를 추론한 후 근거를 들어 검사와 변호사의 갑론 을박을 진행한 후 판사가 재판을 내리는 방식이다 가정고의 대표적인 자치법정 결과물로는 선생님과 함께 공익 피켓 활동하기 , CCTV 앞 확인 받기, 진로 계획서 작성 등이 있다
번외로 각 학년부 지도사항으로 2학년의 경우 학교 근처의 산인 원적산을 교사와 함께 등산 함으로써 학생들의 마음가짐을 새로잡고 사제 지간을 돈독히 하는 프로그램도 존재한다
모두들 규칙을 지켜 즐겁고 행복한 학교 생활이 되기를 바라며 이 기사를 마무리한다
가정고등학교 학생기자 이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