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은 학습, 문제 해결, 패턴 인식 등 인간이 지닌 지적 능력을 컴퓨팅 환경에서 알고리즘을 생성하고 적용하여 구현하는 기술을 뜻한다. 인공지능의 개념은 1956년에 처음 도입되었다.이후 수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데이터 처리 수준이 증가하고 저장 기능이 향상되었다. 현재는 머신러닝과 딥러닝 등의 기술이 접목되어 인공지능이 사람을 뛰어넘을 정도가 되었다.
인간과 달리 인공지능은 오랜시간 단순 반복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오류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덕분에 인간이 더욱 고차원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없어선 안 되는 존재가 되었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발전에 미래에는 사람이 설 곳이 없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추상적인 예술작품을 표현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제이슨앨런의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의 디지털아트 부문에 게임 기획자인 제이슨 M. 앨런은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Theatre D'opera Spatial)라는 작품을 제출하고 1위에 올랐다. 놀랍게도 1위를 한 수상작은 AI기술로 그림 그림이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예술가는 이를 ‘부정행위’라고 비판하였고, 많은 사람들은 이를 작품으로 봐야 할지를 두고 이야기가 오갔다. 하지만 작품을 제출한 사람은 자신이 AI를 활용사실을 알리고 제출한 것이라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AI(인공지능) 학습 시 사용되는 그림 저작권에 대한 청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 저작권이 있는 그림을 무단으로 가져다가 AI에 학습시키는 것을 막아달라”는 내용이었다. 최근 국내외 만화가나 일러스트레이터의 소셜미디어에서는 “제 그림을 가져다가 AI에 학습시키지 마세요”라는 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Ai로 그린그림)
올 들어 출시된 ‘미드저니’, ‘달리’,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생성 AI가 인기를 끈 데다가 최근 ‘노벨 AI’가 장당 15원의 정도의 저렴한 가격에 완성도가 높은 그림을 만들어내자 창작자들 사이에서 AI가 학습한 데이터의 저작권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특정 만화가 작품을 학습시킨 뒤 두 화풍을 섞은 작품을 만들어낸다면 명백히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 아니냐”며 주장하며 AI 알고리즘 학습에 기여한 창작자들은 아무런 대가를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데이터 학습을 위한 자료에는 저작권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것과 “현행법에선 화풍을 저작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지난해 입법이 되진 않았지만 지금 생성 AI의 발전 속도를 보자면 입법을 오래 미룰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AI는 미술뿐만 아닌 음악 심지어는 비디오까지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게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에 두려움을 느꼈지만 AI의 기술이 특정영역까지 넘지않도록 한다면 AI는 인간에게 더 넓은 영역에서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