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문의처 |
1 | 첫학교 입학준비금지원 | ㅇ 초1 | ㅇ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초등과정)의 1학년 입학생에게 1인당 20만원 입학준비금 지원 | 안전복지과 |
2 | 교육급여지원 | ㅇ 중위소득50%이하 초·중·고학생 | ㅇ 교육활동지원비 (초 487천원, 중 679천원, 고 768천원) ㅇ 무상교육제외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전액 지원 |
3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지원 | ㅇ 초·중·고 법정지원대상자 ㅇ 중위소득 90% 이하 가정 자녀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등 | ㅇ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1인당 60만원 내 실비) |
4 | 인터넷통신비 지원 | ㅇ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ㅇ 법정지원대상자 ㅇ 난민인정가구 | ㅇ 1가구당 월 19,250원 지원 |
5 | 학기중중식비 지원 | ㅇ 초·중·고 법정지원대상자 ㅇ 중위소득 60%이하 가정 자녀 등 | ㅇ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급식 미제공일 중식비 지원(1식당 9,500원) |
6 | 저소득층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 ㅇ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ㅇ 법정지원대상자 ㅇ 난민인정가구 ㅇ 특수교육대상자 | ㅇ 1인당 70천원 이내 실비 지원 |
7 | 저소득층학생 체험학습비지원 | ㅇ 초·중·고 법정지원대상자 ㅇ 중위소득 60%이하 가정 자녀 등 | ㅇ 숙박형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 - 수학여행(초·중 15만원, 고 28만원) - 수련활동(초·중·고 10만원 내 실비) |
8 | 다자녀가정학생 체험학습비 지원 | ㅇ 초·중·고 다자녀 가정 학생 (셋째 이후) | ㅇ 숙박형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 - 수학여행(초·중 15만원, 고 28만원) - 수련활동(초·중·고 10만원 내 실비) |
9 | 원외체험학습비 지원 | ㅇ 3~5세 일반유아 (외국국적 포함) | ㅇ 공립유치원(1인당 80천원) ㅇ 사립유치원(1인당 60천원) |
10 | 다자녀가정학생 신학년학습준비비 지원 | ㅇ 초·중·고 다자녀 가정의 셋째이후자녀 | ㅇ 신학년 학습준비비 (1인당 200천원) |
11 | 초6,중2,고2 수학여행비등 (현장체험학습비)지원 | ㅇ 초6, 중2, 고2 학생 | ㅇ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1인) (초6 250천원, 중2 250천원, 고2 450천원) |
12 |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 ㅇ 희망하는 초등 1~2학년 | ㅇ 늘봄학교 운영(맞춤형 프로그램) - 희망하는 초1~2학년 대상으로 연중 매일 2차시 무상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 - 저학년 학교 적응 및 다양한 교육 경험 제공으로 사교육 경감 및 교육격차 완화 지원 - 1학급당 24,000천원 내외 |
13 | 늘봄학교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 | ㅇ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 ㅇ 늘봄학교 운영(선택형 돌봄 프로그램) - 오후돌봄교실 및 늘품꿈터(방과후연계형 돌봄교실) 운영으로 교육·돌봄 서비스 제공 - 오후돌봄교실 1실당 20,000천원 이내 - 늘품꿈터 1실당 9,000천원 이내 |
14 | 늘봄학교 아침이 행복한 학교 | ㅇ 희망하는 초등학생 | ㅇ 늘봄학교 운영(아침이 행복한 학교) - 맞벌이 가정 등 일찍 등교하는 학생을 위한 안전한 등교여건 마련 및 배움과 돌봄 제공 - (신나는 교실: 프로그램 제공형) 프로그램 개수에 따라 1학급당 12,000천원~20,000천원 이내 - (따스한 교실: 틈새돌봄 제공형) 운영 인력 인원에 따라 1학급당 1,200천원~20,000천원 이내 |
15 | 중, 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 | ㅇ 중1, 고1 (타시도 및 국외 1학년 전입생 포함) | ㅇ 2025학년도부터 1인당 31만원 (300천원→310천원, 1만원 인상) |
16 | 유아학비 지원 | ㅇ 3~5세 일반유아 (외국국적 제외) | ㅇ 공립유치원(1인당 150천원) ㅇ 사립유치원(1인당 350천원) ㅇ 어린이집(1인당 350천원) |
17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ㅇ 3~5세 사립유치원 법정지원 대상 유아 | ㅇ 저소득층 유아학비 (1인당 200천원) |
18 | 유치원다자녀가정 교육비지원 | ㅇ 3~5세 다자녀가정의 셋째 이후 유아 | ㅇ 유치원다자녀가정교육비 (1인당 70천원) |
19 | 유아교육비· 보육료지원 | ㅇ 4~5세 일반유아 | ㅇ 공립유치원(1인당 50천원) ㅇ 사립유치원(1인당 50천원) ㅇ 어린이집(1인당 50천원) |
20 |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 ㅇ 3~5세 장애유아 | ㅇ 사립유치원(내국인 121천원, 외국인 401천원) ㅇ 공립유치원(외국인 150천원) |
21 | 고등학교 무상교육 | ㅇ 고등학교 ※ 제외학교: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고등학교 및 각종학교, 평생교육시설 | ㅇ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도서 지원 |
22 | 교과용도서 무상지원 | ㅇ 초·중·고·특수학교 | ㅇ 초·중·고·특수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과용도서 지원 (현물 지원, AIDT 포함) |
23 |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 | ㅇ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학교의 교육취약계층학생 | ㅇ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학교 사업비 지원(교육취약계층 학생 수에 따라 운영비 차등 지원) |
24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교육비지원 | ㅇ 자사고 및 특목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 ㅇ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교육경비(기숙사비, 방과후학습비, 학교급식비) 실비 전액 지원 |
25 | 중등 맞춤형 특기적성 교육 | ㅇ 중·고등학교 학생 ※ 제외학교: 특목고, 협약형 특성화고, 자율형고, 국립고, 농어촌지역 중·고 | ㅇ 단위학교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중·고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 - 1교당 3,000천원 내외 |
26 |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여행자보험료 지원 | ㅇ 초등학생 전체 | ㅇ 현장체험학습 보험료 (1인 2,000원) |
27 | 학교배상책임공제 가입보험료 지원 | ㅇ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 ㅇ 교육활동 및 학교 직원 노무업무 관련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인적, 물적 피해 보상 - 학교배상책임공제 보험료 (학생 1인당 350원) |
28 | 학생성공버스 운영 사업 | ㅇ 해당권역 중·고등학생 등교생 | ㅇ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개발지역 등의 학생 통학여건 개선 (6권역: 송도, 청라(루원)·경서, 영종, 검단신도시, 서창·논현, 부평(일신)) |
29 | 사립 특수학교 취학편의 지원 | ㅇ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사립특수학교재학생 | ㅇ 통학의 어려움 등으로 장애인거주 시설에 입소한 사립 특수학교 학생에게 입소 실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하는 실비 지원: 3개교, 5명) | 교육재정과 |
30 | 사립중·특수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 | ㅇ 사립중·특수학교 등교생 | ㅇ 농어촌 및 원거리통학 등 통학여건이 열악한 학생의 통학여건 개선 (직영 및 임차버스 운영: 6개교, 15대) |
31 | 학생통학버스지원 (고등학교) | ㅇ 통학버스 지원결정 공·사립고등학생 | ㅇ 농어촌 및 원거리통학 등 통학여건이 열악한 학생의 통학여건 개선 (직영 및 임차버스 운영: 16개교 36대) | 학교설립과 |
32 | 수능원서비지원 | ㅇ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ㅇ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자격증 시험 응시 수수료 지원 (1인, 47,000원) | 진로진학 직업교육과 |
33 | 자격증 응시수수료 지원 | ㅇ 직업계고 고등학교 3학년학생 | ㅇ 직업계고 자격증 응시수수료 지원 (1인 47,000원) |
34 | 중·고등학생 체육복지원 | ㅇ 중·고등학교 신입생 | ㅇ 1인당 70,000원 | 체육건강 교육과 |
35 | 무상급식비지원 | ㅇ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 ㅇ 학기 중 정규 수업일의 실제 급식 운영에 소요되는 무상급식비 지원 ㅇ 학교급별, 지역별 급식인원에 따라 구간별 단가차등지원 ㅇ 학교급별 평균급식단가(예산편성단가) - 공립유: 3,210원, 사립유: 3,890원 - 초: 3,790원, 중: 4,620원 - 고: 4,890원, 특수: 5,020원 |
36 | 제1형 당뇨 학생 의료비 지원 | ㅇ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제1형 당뇨학생 | ㅇ 제1형 당뇨 학생 대상 당뇨병 관리기기 및 소모성 재료 구입비 지원 (1인당 989천원 이내 지원) |
37 | 희귀난치병 치료비 지원 | ㅇ 관내 학교에 재학, 유예‧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 ㅇ 희귀난치병 학생 치료비(비급여) 지원 (1인당 500만원 이내 지원) |
38 | 사립유치원 5세무상교육 | ㅇ 사립유치원 5세 | ㅇ 2025학년도 사립유치원 5세 1인당 199,000원 지급 | 초등교육과 |
39 | 외국국적유아 정부지원금 지원 | ㅇ 공·사립유치원 외국국적 유아 | ㅇ 공립유치원 - 3세 1인당 150,000원 - 4~5세 1인당 200,000원 지급 ㅇ 사립유치원 - 3세 1인당 350,000원 - 4~5세 1인당 400,000원 지급 |
40 |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 ㅇ 초·중학생 지원 희망자 | ㅇ 검사비 지원(인당 200천원) ㅇ 맞춤지원비 지원(인당 1,800천원, 30회기*60천원) ㅇ 전수조사비용(중학교1학년대상, 5천원*28,500명) |
41 | 난독증 학생 지원 | ㅇ 초·중학생 지원 희망자 | ㅇ 검사비 지원(인당 200천원) ㅇ 맞춤지원비지원(인당 1,800천원, 30회기*60천원) ㅇ 전수조사비용(초등학교1,2학년대상, 2천원*47,200명) |
42 | 특수교육대상 학생통학비지원 | ㅇ 초·중·고 및 전공과특수교육대상학생 | ㅇ 통학거리 2km초과 또는 장애로 인해 도보통학, 대중교통 이용 불가능 학생 대상 ㅇ 지원액 - 초등 600원, 중고등 1,100원, 전공과 및 1,600원, 장애인 콜택시 2,500원 - 1일 2회(왕복), 실통학일수 기준 |
43 | 특수교육방과후 교육활동비지원 | ㅇ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 ㅇ 개인별 1인당 100,000원 바우처 지급 또는 ㅇ 학교별 1프로그램당 500,000원 지원 |
44 | 특수교육치료비지원 | ㅇ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 ㅇ 2025학년도 1인당 160,000원 바우처 지급 |
45 | 산업체도제 현장실습 훈련비 지원 | ㅇ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및 전공과 재학생 | ㅇ 1인 1일 10,000원 지급 |
46 | 도서지역 학생 생활비 지원 | ㅇ 생활비 지원 선정 초·중·고등학생 | ㅇ 학교가 통·폐합 되거나 당초 설치·운영되지 않은 도서지역 학생이 다른 지역에서 공교육을 받게 될 경우 생활비 지원 (초·중: 월 40만원, 고: 월 20만원) | 남부교육 지원청 |
47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남동구 대응투자 사업비 지원 | ㅇ 관내 초 23교, 중 26교, 고 2교 | ㅇ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남동구 학교 운영비 지원 (교당 6,500~9,500천원) | 동부교육 지원청 |
48 | 위기학생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 ㅇ 교육복지사 배치교(중·고 17교) 중 신청 10교 | ㅇ 위기학생 및 심리검사 및 치료비 (교당 1,000,000원) | 서부교육 지원청 |
49 | 통폐합학교 생활비지원 | ㅇ 초·중학교가 설치·운영되지 않는 지역 학생(2명) | ㅇ 학교 통·폐합에 따른 학생 통학비 및 생활비 등 지원 - 강화 또는 인천 시내 거주 통학 시 1인당 월 40만원 지원(1,8월 제외) | 강화교육 지원청 |
50 | 현장체험학습 버스 및 안전요원 지원 | ㅇ 공립초 3학년(3학급 이하) 및 4학년 | ㅇ 1일형 현장체험학습 버스 및 안전요원 지원 - 학교당 버스 1대당 600천원, 안전요원 1인당 275천원 지원 ※ 단, 학교지원단 통합 발주 지원으로 교당 지원금액은 입찰 진행 후 하향 조정 예정 - 향후 단계적으로 전체학년 확대 예정 | 학교지원단 |